“우리의 전통차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
이명수 의원, ‘전통차문화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발의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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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등의 확산으로 인한 문화 환경의 변질 속에서 우리 전통차가 외면당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전통차문화의 보존 및 계승·발전을 위해 국가의 체계적 관리 필요하다.”

▲     © 아산톱뉴스
이명수 국회의원이 국가차원에서 전통차문화를 보존·발전시킬 필요성을 제기하며 ‘전통차문화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이 법률에 근거해 설립되는 차문화원을 통해 국민들은 물론, 세계에 우리 전통차 및 예법을 알릴 수 있는 차문화의 전당이 만들어지고, 차문화 교육을 통한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이 의원 측은 기대하고 있다.

이 의원은 “헌법 제9조에서도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규정된 바와 같이 전통문화의 일환인 전통차 문화를 계승·발전시킴으로써 최근 이러한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현대인의 삶의 질 향상을 선도하는 새로운 문화부문으로 성장 동력을 제공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느껴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번 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차문화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해 전통차문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안 제3조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차문화를 진흥시키고 국민들이 전통차 문화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차문화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4조)

또 전문적인 차문화 지도를 위한 자격증제도를 마련토록 했고(안 제5조), 초·중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전통차문화를 정기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안 제7조).

이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보다 체계적으로 우리 전통차를 보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이 법률에 근거해 설립되는 차문화원을 통해 국민들은 물론 세계에 우리 전통차 및 예법을 알릴 수 있는 차문화의 전당이 만들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통차문화에는 단순히 우리가 마시는 차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예법도 포함된다”며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에게는 윗사람 앞에서의 행동과 정화된 언어사용, 정숙한 분위기를 통한 정서적 안정 등에 중점을 둔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교육시킨다면 빠르게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느림의 미학을 깨우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법안의 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이번 법안이 발의됨으로써 우리나라의 전통차문화가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보존 및 발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사입력: 2010/03/27 [16:19]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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