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대여금 채권이 있어 채무자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한 후 채무자가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보여 대여금 청구소송을 미루고 있었는데 최근 위 부동산이 타에 처분되었고, 위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저를 상대로 가압류를 한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가압류를 취소해 주지 않으며 가압류취소신청을 제기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가압류가 취소되는 지요.
(답) 가압류가 결정된 이후에도 채무자는 가압류를 취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취소 신청 사유는 ①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②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할 때, ③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민사집행법 제 288조 제1항)에 취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 ③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처분도 마찬가지로 위 가압류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이해관계인으로 가압류취소를 신청할 수 있으며, 대법원 판례도 “가압류, 가처분채권자가 가압류, 가처분집행 후 10년간(현행 민사집행법에서는 3년으로 규정함)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압류, 가처분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이 경과되면 취소의 요건이 완성되며, 그 후에 본안의 소가 제기되어도 가압류, 가처분 취소를 배제하는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 10. 26. 선고 99다 37887 판결) 따라서 귀하가 한 가압류는 위 부동산 매수인이 가압류취소신청을 할 경우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위석현 변호사(서도 법무법인 아산분사무소) (041)534-7722
기사입력: 2010/03/08 [12:32]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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