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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아산시의원, 허위 회계보고 혐의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
박성규 기자
충남 아산시의회 한 의원이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사용한 선거비용을 허위로 회계보고 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여부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와 관련 자세한 내용을 말할 수가 없다고 밝히기를 꺼려하고 있으나 이 같은 혐의로 현 아산시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것은 부인하지 않았다.
언론보도와 검찰 발표 등에 의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지난달 27일 오후 아산시의회 A 시의원 사무실 등에서 압수수색을 벌여 컴퓨터와 지난 6·4 지방선거와 관련된 회계장부 등의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앞서 아산시선관위는 지난 7월31일 A 씨와 회계책임자 등 5명이 선거 홍보물 거래업체와 사전에 공모해 809만5000원의 선거비용을 부풀려 신고하고, 그 차액은 거래업체로부터 되돌려 받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선거홍보물도 공고 내용보다 초과해 발송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현재 압수물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혐의는 선관위에 고발된 내용을 중심으로 사실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히면서 "향후 수사방향에 대해서는 구체적 답변이 어렵다"고 말했다.
기사입력: 2014/09/04 [20:51]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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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과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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