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률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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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가 작년 12월26일 충남 최초로 시행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률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수료 면제 및 감면 실시에 따른 영향으로 전해지고 있다.

결과 지난 4∼5월 2개월에 걸쳐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주민등록 등·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수수료 면제 발급건수가 2013년 1만2458건에서 2014년 5만5729건으로 447%의 높은 증가를 보이고 있다.

수수료 면제로 급증한 민원은 가족관계 증명서로 전년 대비 2000건에서 1만3828건으로 691% 증가,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건수는 전년대비 1만458건에서 4만1901건으로 400% 증가를 보여 시민만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증명별로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 등·초본이 가장 많았으며, 등기부 등본, 지적·토지·건축물대장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본인확인이 필요 없는 서류 외에 본인 지문인식이 필요한 주민등록, 가족관계증명, 지방세과세증명, 졸업증명 등 총 27종의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금년에는 미설치된 8개 읍면동과 이용자가 많은 지역에 2대를 더 설치했으며, 이를 통해 직장인 및 맞벌이 가족에게 서류발급 시간 단축과 수수료 면제로 이용률 증가를 가져왔다.

이용상 민원봉사과장은 “역이나 터미널 등 인구 이동이 많은 지역을 거점으로 추가 설치할 예정으로 늘어나는 민원 수요를 해소하고, 보다 편리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언제 어디서나 신속한 민원발급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입력: 2014/06/25 [22:08]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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