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불법 광고물 단속에 총력 기울이고 있다"
지난 24일 하루에만 100여 매 철거, 반복적 위반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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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과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는 아산시청 단속 공무원들.     ©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시가 불법 현수막 없는 아름다운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지난 24일 시청 앞∼박물관 사거리∼이마트 앞 사거리∼충무교 앞∼시청 일대 대로변에 게시된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했다.

이날 단속에선 불법 광고물 100여 매를 철거했으며, 앞으로 주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해 불법 광고물이 영업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인식을 확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수막 지정 게시대(113개 소 683매)를 이용토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며, 올해도 지정 게시대 7곳을 추가 설치 계획하는 등 현수막 게시대 확충에 심혈을 기울여 불법 광고물을 사전예방하고, 관련 민원도 점차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지정 게시대 광고물 게재와 관련해선 충청남도 옥외광고협회 아산시지부(041-548-9584, www.asanad.net)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는 지난 13일 현재 반복적인 불법 광고물 게재를 12건 적발해 1890만 원의 과태료를 징수했다.


기사입력: 2014/05/27 [12:50]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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