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후보 편의 봐준 적 없다"
아산선관위, 조양순 후보 측 의혹 제기에 해명
 
아산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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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순 무소속 아산시장 후보가 제기한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 선거개입이 도를 넘었고, 특정후보 편의봐주기 의혹도 있다"는 문제에 대해 아산시선관위가 26일 해명했다.

아산선관위는 먼저 '예비후보자 홍보물제작 과정에서 디자인 시안을 수차례 보류시켜 1주일간 지연발송 됐다'는 조 후보 측의 주장에 대해 "아산시장 예비후보자 홍보물은 전체면수(8면 이내) 중에서 4면 이상을 선거공약에 대한 내용으로 반드시 게재토록 공직선거법에 규정돼 있고, 불이행 시 처벌받도록 돼 있는 바, 후보자의 예비홍보물에 선거공약 이행 절차 등 필수사항 게재방법이 미흡한 사항이 발견돼 선관위가 3차례에 걸쳐 보완을 요구, 공직선거법에 의거 후보자가 발송기간 내에 적법하게 발송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각 후보별 동일한 기준으로 공보물을 검수하지 않아 선관위의 의도를 의심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제기한 다른 후보자의 공보물은 공직선거법 제65조에 따른 선거공보로서 후보자가 검토 요청한 예비후보자홍보물과는 다른 종류의 선거홍보물로 공직선거법상 적용 기준이 다른 것이며, 선관위에서는 모든 후보자의 예비후보자홍보물이나 선거공보에 대해 공직선거법에 따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안내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선거공보와 관련해 인쇄과정 중 항의'에 대해서는 "선거공보 2면 '후보자정보공개자료'는 세금, 병역, 재산 등을 기재해 유권자가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중요한 자료로서 다른 후보자의 이의제기나 허위사실 공표 등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를 사전에 안내해 주는 선거행정서비스이며, 1차 검토에서 일부 누락된 내용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계속해서 '후보자 토론회 초청이 배제돼 불이익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초청대상 토론회는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추천 후보자이거나,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5% 이상 이거나, 초청대상 후보자 전원이 동의할 경우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으나 해당 후보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아 토론 대신 연설을 하게 된 것으로,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토론회 초청대상을 임의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선정하거나 강제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산선관위는 끝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동안 후보자의 주장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은 것은 그것으로 인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는 ‘엄정중립 공정관리’의 자세로 이번 지방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할 것이며, 후보자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유권자에게는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최선의 선거정보와 선거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입력: 2014/05/26 [18:58]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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