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충남학생인권조례안 폐지 재의결… 충남교육청 “유감”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34명, 반대 14명… 표결만 4번째
민주당 충남도당 “역사는 오늘을 ‘학생인권 후퇴의 날’로 기억할 것”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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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교육청 전경.     ©충남교육청

 

충남교육청은 충남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24일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재의결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충남도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48명 중 찬성 34, 반대 14명으로 폐지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날 표결이 4번째 표결이다.

 

이에 충남교육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학생인권 보장 책무를 부정함과 동시에 학생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등 법률을 위반하고 있고,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이라는 공익적 가치의 성과가 퇴행할 수 있다고 판단해 재의를 요청했고 전했다.

 

그러면서 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와 UN인권이사회가 우려를 표명했을 뿐만 아니라, 대전지방 법원에서는 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 청구 수리·발의에 대해 집행정지를 결정한 바 있으며, 국회에서도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돼 심의를 앞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충남교육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재의결한 것은 그동안 안정적으로 추진해오던 학생인권 보호와 관련 정책들이 후퇴될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충남도의회 재의결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필요한 법률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며, 또한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정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역사는 오늘을 학생인권 후퇴의 날로 기억할 것이라고 개탄하며 한번 무산됐음에도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통과시킨 국민의힘 충남도의원들은 그에 따른 역사적 책임을 무겁게 져야 할 것이라고 질책했다.

 

충남도당은 국민의힘 충남도의원들은 교권보장과 학생인권은 함께 보장돼야 하는 권리임에도 서로 상충되는 권리인 것처럼 폐지 사유 중 하나로 오직 학생의 인권만 과도하게 강조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다며 궁색한 변명을 내세웠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학생인권 보호와 관련 정책들의 후퇴로 이어지지 않길 진심으로 기원한다폐지가 모든 문제 해결의 최고의 방안인 것처럼 행동한 국민의힘이 앞으로 어떻게 학생인권을 안전하게 지키고, 교권을 보장하며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 나갈 것인지 유심히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총선에서 민심의 회초리를 맞고도 도민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국민의힘 충남도의원들을 도민들이 다음 지방선거에서 엄중히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사입력: 2024/04/24 [16:08]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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