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항소심 판결이 끝난 후 재판장을 나서고 있는 박경귀 아산시장. ©아산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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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당선무효 위기에서 벗어나 일단 숨을 돌렸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상고심 쟁점 중 하나는 항소심 소송절차상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누락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다.
재판부가 지난해 6월16일 발송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는 박 시장의 국선변호인에게 송달됐지만, 박 시장은 폐문 부재로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
이후 박 시장은 선정된 국선변호인을 취소하고 사선변호인을 선임했는데, 소송기록접수통지는 박 시장에게만 이뤄졌고 선고까지 진행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항소법원이 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선임한 사선변호인에게도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선임한 사선변호인들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했다”며 원심 소송 절차 법령 위반을 이유로 파기환송을 선고했다.
다만 나머지 쟁점인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이 사건 성명서의 내용을 허위사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과 낙선 목적 여부 ▲피의자로서 조사받거나, 기소되지 않은 실질적 공범의 진술조서가 공범의 피의자신문조사와 동일하게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박 시장이 당분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되면서 오는 4월 재선거 여부는 불투명해졌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3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장선거는 그해 10월, 이 외 기간에는 다음 해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