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영 아산시의원,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기간 2년 연장으로 시민들의 어려움 덜어줘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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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영 의원이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시의회 제231회 임시회 기간 중 최재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 오는 3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조례안은 아산시 건축 조례중 건축물의 위반사항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 당초 202211일 시행키로 했던 유예기간을 2년 연장해 2024년부터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재영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어,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기사입력: 2021/08/25 [20:41]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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