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아산 용화 아이파크’에 철퇴
과태료 부과… 불법현수막 금주 내 자진철거 지시도 내려
 
아산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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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 용화 아이파크 건설현장 인근에 나붙은 불법현수막.     © 아산톱뉴스

아산시 전역에 수백여 장의 불법현수막을 내걸어 비난을 사고 있는 ‘아산 용화 아이파크’가 아산시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수백 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

시 관계자는 “최근 언론 등에 보도되며 물의를 빚은 아산 용화 아이파크에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주 내 불법현수막을 모두 자진철거 할 것을 지시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여 “향후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더욱 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아산 용화 아이파크는 앞서 ‘현수막 실명제’를 시행하면서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과 전쟁을 선포한 아산시를 깔보기라도 하듯 관내 전역에 실명제도 지키지 않은 500여 장(추산)의 불법현수막을 내걸며 도시미관을 해치고 시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등 논란을 야기했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이들로 인해 또 다른 불법현수막들이 인근에 덧붙는 등 불법을 조장했다는 비난을 산 것이다.

이로 인해 시도 이들 불법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싸잡아 받기도 했다.

한편 아산시는 일부 시민들의 잘못된 인식과 상업적 이익에만 치중한 일부 사업자들의 잘못된 관행으로 불법 현수막이 주요도로변 등에 난립하는 등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자 지난해 5월부터 ‘현수막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개인, 사업자뿐만 아니라 각종 단체, 유관기관 및 행정기관에서도 이뤄지고 있는 등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어 모든 현수막에 대해 실명제를 실시, 현수막 하단에 제작을 의뢰한 개인, 단체, 기관명과 연락처, 광고업체명 표기를 의무화해 현수막 난립을 막고 단속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다.

특히 시는 실명제를 위반한 일반현수막은 물론, 행정현수막 및 공공목적 현수막에 대해서도 즉시 철거와 함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함께 광고업체에 대해서도 엄격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강한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기사입력: 2012/05/02 [17:25]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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