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선거일 전 120일인 오는 12일부터 시작한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예비후보자는 상시 가능한 선거운동 이 외에도 ▲선거사무소 설치 및 현수막 등 게시 ▲명함 배부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어깨띠및 표지물 착용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상시 할 수 있는 선거운동으로는 ▲말(言) 또는 전화이용(선거일 제외)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이나 동영상등 게시 ▲전자우편 전송 등이 있다.
또한 선거일 전 120일부터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후보자의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인쇄물 등을 배부·게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정당이 선거기간(2024. 3.28.~4.10.)이 아닌 때에 정당의 계획과 경비로정책홍보 또는 당원모집을 위한 현수막·인쇄물을 게시·배부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허용된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12일부터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명의로 ▲명절 인사 현수막을게시하는 행위 ▲출판기념회 일정 고지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친교가 없는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다량의 연하장을 발송하는 행위 ▲예비후보자가 아닌 사람이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일 전 120일 도래에 따른 제한·금지되는행위에대하여 정당,입후보예정자 및 일반 유권자에게 적극 안내하고, 특히 정당·입후보예정자에게는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이 게재된 거리현수막등 시설물을 오는 11일까지 자진 철거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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