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덕 의원, ‘아산시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조례’ 대표발의
명확한 조례 근거로 지원 통해 사업에 대한 타당성부여 및 시정발전 유도 목적
 
박성규 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naver band
광고

 

▲ 이상덕 아산시의회 의원.     ©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시의회 이상덕 의원이 제226회 제2차 정례회에서 대표발의한 아산시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조례22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돼 조례 공포를 앞두고 있다.

 

이상덕 의원이 김영애 의원과 공동 발의한 본 조례안은 사회질서 의식함양 및 치안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아산시 재향경우회 사업을 명확한 조례를 근거로 지원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타당성부여 및 시정발전을 유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내용은 운영지원 및 지원사업, 지원신청 및 정산, 보조금사용 관련 책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지역 내 치안유지와 관련 공익활동을 적극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시정발전에 더욱 이바지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재향경우회의 활동에 더욱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 하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기사입력: 2020/12/02 [18:06]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과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 깨끗한 ‘아산 성웅 이순신축제’ 뒤엔 ‘숨은 일꾼’ 환경미화원들이 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