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발의
- 의류수거함 관리운영 지정으로 도시미관과 주거환경 개선 기대
▲ 이상덕 의원이 ‘아산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조례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아산톱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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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의회(의장 김영애)가 최근 도로변과 주택가에 무분별하게 설치돼 도시미관과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의류수거함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운영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한다.
이상덕 의원이 제212회 임시회에서 발의했던 ‘아산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 13일 복지환경위원회 수정가결됐다.
이번 조례안 주요내용은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재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목적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시장 및 관리·운영자의 책무에 관한사항 ▲의류 수거함 설치, 관리운영 및 관리자 업무 등에 관한 사항 ▲실태평가에 관한 사항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시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류수거함의 난립을 방지하고, 의류수거함 관리운영에 있어 공개모집을 통해 능력이 있는 자를 지정함으로써 불성실하게 관리 운영되지 못하도록 했으며, 수거함 무단설치에 대한 조치와 의류수거함 설치기준 및 관리운영자 업무를 명시하여 수거함 주변의 청결유지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명시했다.
이 조례를 발의한 이상덕 의원은 “그동안 대다수 의류수거함이 제각각 규격으로 무단설치 운영되고 있어 그 주변이 무단투기, 쓰레기 혼입 등 주변 생활환경이 저해되는 등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번 기회에 도시미관과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제정이유를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제213회 정례회 마지막 날인 오는 7월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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