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권 충남도의원 “의원입법 활동 ‘쇼윈도’ 전락” 질타
도정질문 통해 집행부, 의원발의 조례 93% 위원회 설치 규정 미이행 지적
김 의원 “조례 미이행은 직무유기·의회경시 행위… 개선대책 마련해야”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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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권 충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아산1).     ©아산톱뉴스

 

충남도의회 의원발의로 제정된 조례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조례에는 관련 사항 심의기구인 위원회설치·운영 조항이 포함되는데, 유독 의원발의 조례에서 이 사항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다.

 

도의회 김영권 의원(아산더불어민주당)은 제324회 임시회 기간인 2일 서면 도정질문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위원회 개선과 폐기·통합 등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 의원이 충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내 공포된 조례 중 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이 포함된 조례는 총 82, 이 중 42건이 위원회 설치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설치 사례 42건 중 39(93%)가 의원 발의로 제정된 조례인 것으로 확인됐다.

 

<충청남도 위원회 구성 및 개최 현황(2017.1.1.2020.7.31.공포)>   

구분

()

도지사발의

()

의원발의

()

비고

위원회구성조례

82

21

61

 

위원회 설치완료

40

18

22

 

위원회 미설치

42

3

39

 

위원회 설치 완료중 회의 미개최

6

3

3

 

<충청남도 공동체정책과 서류제출요구 답변 집계>

    

실제로 김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충청남도 친일관련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를 보면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관련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다 보니 조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해 실무 부서 의견을 듣고 검토와 동의를 거쳐 제정하고 공포한 것이라며 법에 따라 이뤄진 조례 내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업무태만이자 직무유기이며, 유독 의원발의 조례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례는 도민의 삶에 밀접한 법규이고, 위원회는 도민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관 협치의 상징이라며 조례가 도민을 위한 정책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실무부서에서 책임있는 행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도정질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직접 발언 대신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기사입력: 2020/09/02 [16:04]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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