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농업기술센터, ‘3톤 미만의 굴삭기 교육기관’ 추가 지정
소형건설기계 조종사면허취득 무료교육
 
방재권 객원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naver band
광고

 

▲     ©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경복)는 현재 충청남도로부터 지정받아 운영 중인 3톤 미만 지게차 소형건설기계교육기관 교육종목에 ‘3톤 미만 굴삭기종목을 추가지정 받았다.

 

추가 지정받은 3톤 미만 굴삭기(소형 굴삭기) 또한 3톤 미만 지게차와 마찬가지로 영농현장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다.

 

3톤 미만 굴삭기는 현행 법령상 소형건설기계로 분류돼 면허를 취득해야만 사용이 가능하기에, 이번 교육 추가로 소형 굴삭기를 이용하려는 농업인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는 관내 농업인들에게 소형건설기계 관련 교육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으며, 면허취득을 희망하는 아산시 농업인은 누구나 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

 

소형건설기계 조종사면허취득 교육에 관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기계팀(041-537-3826)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아산시농업기술센터는 자체강사 등을 활용해 지난해 6월 기초자치단체로는 최초로 ‘3톤 미만 지게차 소형건설기계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43명에게 교육을 진행했으며, 올해 교육생은 18명으로 관련면허를 취득할 예정이다.


기사입력: 2020/05/22 [13:55]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과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아산시, ‘2024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5년 연속 수상 영예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