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음봉면 지정폐기물 소각시설 건설 반대 결의문’ 채택
 
박성규 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naver band
광고

 

▲ 현인배 의원이‘아산시 음봉면 지정폐기물 소각시설 건설 반대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시의회(의장 오안영)3일 제201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아산시 음봉면 지정폐기물 소각시설 건설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

 

현인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문에서는 음봉면 동암리 일원의 지정폐기물 소각시설 건설사업은 산업폐기물인 폐합성수지류, 폐섬유류, 폐고무류, 폐유 등 일일 91톤의 산업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는 용량으로 계획돼 있으며, 소각 과정에서 다이옥신과 미세먼지 같은 인체유해물질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소각장으로 건설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건설 예정지 반경 2km 이내에 월랑초등학교, 음봉중학교, 유원대학교 아산캠퍼스, 삼성디스플레이 기숙사, 포스코아파트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시민의 환경권, 건강권, 학습권 보장을 위한 아산시의 책임 있는 역할과 주거환경 개선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는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와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 중단, 낡은 발전소 가동 중단 등 미세먼지 공약을 즉각 이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아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인근 아파트 주민 등이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제기하는 등 폐기물 소각장 반대운동과 여론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의견을 무시한 일방적인 유해시설 건설은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33만 아산시민을 대표해 강력히 밝혔다.

 

한편 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 아산시 등 관련 주요 기관에 발송할 예정이다.  


기사입력: 2018/04/04 [02:00]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과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화보/제63회 성웅 이순신축제] 이순신 장군 출정식과 군악·의장 퍼레이드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