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등 국가 금연 환경 조성 정책 시행에 따라 오는 12월3일부터 실내체육시설에서의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행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 1000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20호)에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체육시설 중 실내에 설치한 업소(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로 금연구역이 확대·시행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는 관내 실내체육시설 418개 업소에 대해 금연구역 확대 시행 안내와 홍보를 위한 금연표지를 일괄 배부했으며, 오는 3일부터 해당 시설 내에서 흡연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김기봉 아산시 보건소장은 “12월3일부터 실시되는 실내체육시설 전면 금연제도의조기 정착을 위해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시민 간접흡연 예방을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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