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쓰면 웬만하면 들어준다는 잘못된 인식 고쳐야”
아산시공무원노조, 폭력적 공무집행방해 엄중처벌 촉구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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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력적 공무집행방해에 대해 엄중처벌을 요구하는 아산시청 공무원 926명의 서명이 담긴 연명부를 김황구 아산경찰서장에게 전달하고 있는 양태진(왼쪽) 위원장.     ©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양태진·이하 아공노)가 지난 28일 성명을 내고 더 이상 악성민원으로 선량한 공무원과 시민이 피해를 받는 상황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22일 발생한 민원인의 폭력적 항의 사태로 그동안 억누르고 있던 감정이 폭발한 것이다.

 

아산시는 3년 전 자신의 차량에 부탄가스통과 휘발유를 싣고 시청 현관문을 뚫고 돌진했던 사건, 3개월 전 사회복지과 사무실에서 발생한 담당공무원이 멱살 잡히고 이를 말리던 여성팀장은 얼굴을 가격 당한 사건에 이어, 이날 오전 10시께 아산시청 1층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인 A(54) 씨가 불법건축물 신고에 불만을 품고 “불법건축물 신고한 사람을 알려 달라”며, 옷 속에 숨겨온 손도끼를 휘두르며 위협해 담당자인 20대 여성 공무원이 크게 놀라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은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아공노는 시를 대상으로 악성민원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청원경찰 등의 방호인력 배치와 악성민원에 대한 사례별 구체적 대응매뉴얼 개발 및 교육, 악성민원인에게 강력한 법적 대응, 그리고 피해 공무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치료와  휴식 등 적절한 사후처리를 요구했다.

 

또한 아산경찰서를 방문해 신임 김황구 서장에게 ‘폭력적 공무집행방해 범죄에 대한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아산시청 공무원 926명의 서명이 담긴 연명부를 전달하며, 흉기로 폭력을 휘두른 악성민원인이 솜방망이 처벌되지 않고 법의 엄중한 잣대로 법이 집행돼 유사 폭력 및 보복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폭언·폭행 등을 수반하는 악성민원은 단순히 까다로운 민원이 아니라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모욕, 무고 등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민사적으로도 접근금지 신청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것이 아공노의 입장이다.

 

아울러 대부분의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공적업무의 방해 행위임에도, 목소리 크고 우기고 떼쓰면 웬만하면 들어준다는 잘못된 인식을 가진 일부 민원인들로 인해 경청과 친절로 응대하기에 불가능한 민원으로 고통을 받는 공무원의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들의 육체적 정신적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있는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아공노는 “공무원도 우리와 같은 시민이고, 우리 이웃이고, 우리 가족이라는 사실과 최소한의 인권을 보호받을 대상임은 분명하다”며 “공직사회가 민원인이 행정서비스에 얼마나 만족하는가를 평가하는 데만 치중해 있는 틈을 타 몇몇 몰지각한 악성민원들로 하여금 행정력이 낭비되고, 선량한 민원인들이 피해 받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공노는 끝으로 “전국시군구연맹 등 전국단위 공무원노동조합과 연대해 제도 개선의 노력을 하는 동시에 선진 사례를 조사해 더 이상 악성민원에 휘둘려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향후 계획에 대해 밝혔다.


기사입력: 2017/06/29 [18:57]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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