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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대강자 2009/09/3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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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이길~까~~ 용
    와우!!!
    쇼킹~~~
  • 추격자 2009/09/30 [16:09]

    수정 삭제

    진실게임
    지휘자를 괴롭히기시작하더니....
    단원들까지 회유시켜 불난을 조장하시고
    겨우 위에 3가지 이유같지 않은 말만 만들어 내놓으셨다구요???
    나 무척 황당하고 조롱당한 기분
    아산시 추적60분..GO! GO!
  • 아산인 2009/12/22 [21:12]

    수정 삭제

    자기돈이면....
    신문을 보아하니 지휘자의 복귀가 결국 결정 됐다고 하고.
    ooo도 시에서 짜고 만들었다고 무효가 됐고.
    그런데도 양심도 없이 계속 혈세를 쓰겠다고?
    과연 강희복 시장이 자기돈이면 그렇게 하겠나?
    최소 이것저것 8천만원에서 1억이 들어간다는데..
    도대체 아산은 시민의 세금을 지금 어떻게 쓰는 것인가...
    아산이 이것저것 뉴스에도 나올게 많다고...
    당췌~!!
    <개인 명예훼손 내용 일부를 수정합니다./관리자>
  • 합창단단원 2010/01/02 [01:01]

    수정 삭제

    부당해고아닙니다
    지휘자가 한 짓들을 모르시지요
    여단원들 ooo 당하는것을 보고도 참아야 합니까?
    독단적 지휘자로 인해 동료들을 하루아침에 잃는 심정을 아십니까?
    해고당하고도 오히려 피해자를 고소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떤 결과를 받을지 모두 지켜봐주십시오

    <개인 명예훼손 내용 일부를 수정합니다./관리자>
  • 관리자 2010/01/04 [17:01]

    수정 삭제

    천벌받을 인간들.
    개인 명예훼손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 삭제합니다.



  • 천안시립 2010/01/05 [22:01]

    수정 삭제

    잘 읽어봐요.
    사용자인 아산시가 근로자인 지휘자에게 합창단 통솔능력 부족 등을 이유삼은 대기발령은 권리남용이며, ooo 의혹을 이유로 해촉을 결정한 것은 진위 여부 확인 미흡 등 인사권자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한 것이다.

    충청매일기사중 판정문에서...펌
    <개인 명예훼손 내용 일부를 수정합니다./관리자>

  • 법대로 2010/03/0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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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판결
    30만 아산시민과 아산시를 대표하는 아산시장은 충청남도 지방노동위원회 판정대로 지휘자를 복귀 시키지 않았으므로 500만원의 벌금(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았다.

    여러번의 재판과정에 있어서 발생한 노무사, 변호사비, 밀린 임금등은(수천만원) 스스로 법을 지키지 못한 강희복시장이 결국 시민의 혈세로 모두 지불해야 한다.

    또한 아산시의 명백한 부당해고와 치졸한 인권행위등을 알게된 대한민국 노동법의 최고 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2010년 2월 중순 지휘자의 마지막 승소로 결정이 마무리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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