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들, PC방서 담배 피우다 과태료 '철퇴'
아산시보건소, 집중 단속… 올해 11건 적발
 
아산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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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흡연자들이 과태료 철퇴를 맞았다.

아산시보건소(소장 허문욱)가 PC방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연초부터 PC방 내 흡연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 중에 있다.

PC방은 청소년들의 이용이 특히 많아 담배 연기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반 공공장소 흡연 단속보다 과태료 부과가 어려워 공무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음에도 단속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보건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24일까지 PC방 흡연 행위자 단속으로 11건을 적발해 총 8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중이용시설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10만 원이지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행위자가 흡연을 인정할 경우 20%까지 감면할 수 있는 규정에 의거 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에 정한 최대 59회까지 매회 전 부과된 과태료의 1.2%를 가산한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해 법질서를 지켜나갈 방침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비흡연자들이 간접흡연을 통해 원치 않는 건강상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입력: 2014/02/02 [03:15]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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