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선관위, 정치인 축·부의금 등 특별단속 실시
10월 사전예고 기간 거쳐 오는 11월부터 12월 말까지 집중 단속 전개
 
아산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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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지지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선거구민에게 축·부의금이나 찬조금품을 제공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정치인의 축·부의금 제공 등 불법행위에 대해 10월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대대적인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에 선관위가 집중적으로 단속할 불법행위는 ▲정치인이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제공하는 행위 ▲정치인이 선거구민의 결혼식에 주례를 서는 행위 ▲정치인이 선거구민의 각종 행사에 찬조금품을 주는 행위다.

정치인의 축·부의금품 등 제공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기간은 오는 11월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두 달간이며, 이 기간 중 단속 직원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대거 투입할 예정이다.

아산시선관위는 특별단속 사전예고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고발·수사의뢰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며, 축·부의금이나 찬조금품을 받은 사람은 예외 없이 공직선거법에 따라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아산시선관위는 이번 집중 예방·단속활동을 통해 돈 선거 관행이 없어지고,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며, 유권자의 많은 관심과 정치인 등 입후보예정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기사입력: 2013/10/17 [16:43]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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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과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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