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에 따른 ‘반려견 동물등록제’ 실시
동물등록 대행지정병원서 등록, 미등록 시 과태료 부과
 
아산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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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가 오는 7월 중순부터 동물보호법에 따른 반려견 동물등록제를 실시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대상동물은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 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이상인 개가 대상이 된다.

'동물등록 대행지정병원'이라는 표식이 붙어 있는 아산시 소재 동물병원에 대상 반려견을 동반해 방문한 뒤 등록방법(①무선식별장치 내장형 ②외장형 ③인식표) 중 하나를 선택해 소정의 수수료(현금 1~2만 원/마리)를 납부해 등록하면 된다.

장애인 보조견이나 유기동물을 입양 받았을 경우,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 받을 수 있어 동물병원 방문 시 해당 증빙 서류를 지참하면 된다.

등록 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으면 1차 경고조치, 2차 20만 원, 3차 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동물등록제가 조기 정착해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들에게 책임감을 느끼게 하고, 유기견 발생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민 홍보 등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동물등록제와 관련한 기타 문의 사항은 아산시농업기술센터 축수산과 가축방역팀(041-540-2394)으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입력: 2013/06/27 [23:48]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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