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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부동산중개업소 집중단속 나서
오는 11월까지, 460여 개 부동산중개업소 불법행위 단속
아산톱뉴스
아산시는 가을 이사철을 맞아 부동산중개업소의 불법 행위에 대해 오는 11월 말까지 관내 430여 개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사항은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부적정, 무등록중개행위 및 중개보조원 미등록 등 각종 불법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아파트 밀집지역과 평소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집중단속 할 계획으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거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를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요즘 주택전세에 대한 수요증가와 가격 상승으로 전세 사기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해 반드시 등록된 중개업소를 이용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및 신분확인을 꼼꼼히 확인한 후 계약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사입력: 2012/10/04 [19:23]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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