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로 조성되는 아산테크노밸리 용수공급(배수지) 시설공사를 시공한 일부 하도급업체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일 마련된 아산시의 중재가 결국 파행, 공사 차질이 예상되고 있는 것.
특히 이날 중재 과정에서 한 공무원에게 멱살을 잡힌 민원인이 고위공무원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는 등 항의하고, 추가 민원 접수와 민사소송 및 유치권 설정 등 법정 절차를 밟고 있어 그 문제가 더 크다.
9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아산테크로밸리 배수지 시설공사는 영인면 성내리 일원 배수지 1만7000㎥ 규모로 105억4500만 원(국비)의 사업비를 들여 건설되며 시공은 대지건설(주) 및 엠제이건설(주)이 맡고 있다.
또 하도급은 경기 오산시 (주)케이원건설로 지난해 6∼12월 케이원건설로부터 인력수급 및 담수시설 구조물 일체 시공 등 공사를 맡은 한 업체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빚더미로 도산 위기에 놓였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 업체가 주장하는 피해규모는 8억여 원 공사비 중 올 1월까지 받은 금액 2억1000여 만 원 및 직불처리금(직접 인력수급) 4억 원 등을 제외한 2억5000만 원에서 유보금 및 이익금을 제외한 순수공사비 1억3000만 원이다.
현재 시는 시공사에 줄 기성금(약 7억 원 이상)이 남은 상황으로 민원업체는 지급 제지를 위해 아산시청 앞에서 집회로 억울함을 호소, 지난 1일 시 중재 아래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케이원건설과 민원업체는 각각 준비한 자료를 검토 후 협의하려 했으나 서로 자료가 상이하고, 케이원건설도 ‘오히려 받을 돈이 있다’고 주장하는 등 결국 협의점을 찾지 못했다. 또 대치 과정에서 한 공무원이 민원인의 불만스런 말투에 멱살을 잡는 등 무력행사 사건이 발생, 민원인은 고위공무원에게 항의하고 또다시 민원을 접수하는 등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추가 접수된 민원은 “계약서에 의한 업체(케이원건설)가 오는 7일까지 지급하지 않을 시 남은 공사비 중 직불처리로 처리해 달라”고 공사비 계약서 및 내역서와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해 제기했다. 이와 함께 민사소송 및 유치권 설정 등 법정 절차도 진행하고 있어 차후 준공승인 등 공사 차질이 불가피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서로 주장이 너무 달라 중재가 어렵다”며 “무력행사는 시를 비하하는 말투에 흥분해서 발생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정싸움이 진행된다면 준공이 늦어지고, 지체보상금은 준공기관에 청구하게 될 것”이라며 “준공이 늦어져도 배수지 공급엔 차질이 없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