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권리구제 현실화 방안 마련한다
9월까지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일제정비, 현실에 맞는 제도개선 강구
 
아산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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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지난 5월부터 오는 9월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하 행복e음)’을 이용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 및 재산자료 등을 일제정비 확인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이는 ‘행복e음’ 개통(2010년 1월) 이후 최초로 27개 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일괄 적용하는 방식으로, 행복e음과 공부상 자료 확인을 통해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부양여부 △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조사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특성 등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기초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현재까지 진행 경과는 2010년 12월 도내 ▲수급자 4만709가구의 부양의무자 인적정비를 시행했고, 27개 정부기관으로부터 공적자료를 제공받아 행복e음 일괄적용 결과 ▲부적격 대상으로 4807가구가 확인됐다. 이 중 ▲수급중지는 2999가구 ▲계속보호는 974가구로, 정비대상가구의 83%를 조사 완료했으며, 834가구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실제 부양받기 어려운 수급자가 보호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소명기회 부여 및 기간 연장, 부양거부·기피 판정을 위한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통한 보호, 소명연장기간까지 의료급여 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도는 보건복지부와 이번 조사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기초수급자의 인권 향상을 위해 ▲선 보장, 후 조사를 주 내용으로 하는 보장비용 징수제의 활성화 방안 모색 ▲시·군 생활보장위원회 등을 통한 적극적 권리구제의 실시 ▲부양의무자 가족관계 단절 확인조사에 대한 처리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부양의무자 기준과 관련한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등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사입력: 2011/08/04 [12:55]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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