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지방의회에는 ‘윤리위원회’가 없다
충남 11개 지방의회, 윤리위원회 규정조차 없어
 
오마이뉴스 심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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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3월부터 지방의원들의 '행동강령'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충청지역 지방의회의 경우 초보적인 '윤리강령' 조차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협성대 라영재 교수는 7일 오후 2시 30분 대전오페라웨딩홀에서 대전충남지방자치학회 등이 주최한 '지방의회의원의 윤리 제고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대전충남의회의원 윤리강령 현황에 대해 언급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제38조 1항)은 지방의회의 청렴과 도덕성을 위해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윤리심사와 징계 등을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충남지방의회 윤리특위 규정 대부분 없어… 충북 기초지방의회는 한 곳도 없어

하지만 라 교수의 자료 분석결과 충청지역 지방의회 대부분이 지방의원들의 윤리규정을 위반한 경우 이를 징계할 윤리특별위원회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윤리강령이 실효성이 없는 선언적 수준에만 머물고 있는 것.

이에 따르면 충남도의회의 경우 윤리특별위원회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별도 규칙은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지역 기초지방의회의 경우에도 윤리특별위원회 규정이 있는 곳은 금산군의회과 서산시의회, 연기군의회에 불과했고 그나마 별도규칙은 없는 상태다. 예산군의회의 경우 윤리특별위에 대한 부칙을 만든 상태에 머물렀고, 논산시의회의 경우 관련 윤리위원회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별도규칙만을 두고 있었다.

이외의 계룡, 공주, 당진, 보령, 부여, 서천, 아산, 천안, 홍성 등 나머지 지방의회는 윤리특별위 규정을 두지 않았고 별도규칙이 모두 전무한 상태다. 특히 홍성군의회의 경우에도 지방의원들의 규율 위반내용에 대한 '심사' 규정이 없는 상태다. (청양군,태안군 확인불가)

충북도의회의 경우에는 상황이 더욱 심각해 충북도의회를 제외한 영동군의회 등 11개 기초지방의회 전체가 윤리특별위원회 규정이 없는 상태다. 대전시의회의 경우 충남과 충북보다는 상황이 나은 편이었으나 대전시의회를 비롯 5개 구청 중 유성구와 대덕구, 중구의회만이 윤리위 관련 규정을 두고 있었다.

라 교수는 "이번 '지방의원 행동강령' 시행에 따라 기존 윤리강령과 행동강령을 통합한 조례를 시급히 제정해 의원들의 비윤리적 행위를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방의원들 "윤리강령만으로도 충분"- 시민단체,언론인 "행동강령 지극히 당연"

하지만 '행동강령' 시행을 놓고 지방의원들과 언론 및 시민단체 간 의견이 엇갈렸다. 곽영교 대전시의원과 인미동 유성구의원은 "현재 윤리규정을 통해서도 충분히 지방의원의 행동을 제한할 수 있는데도 행동강령을 시행한 것은 중앙정부가 통제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 본질을 훼손 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연대 사무처장은 "'지방의원 행동강령'은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지극히 당연한 내용을 담고 있어 지방자치 본질을 훼손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시민과 의회와의 신뢰회복을 위해 오히려 행동강령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강령은 선출직 공직자인 지방의원들이 지켜야 할 지극히 타당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눈치보기와 중앙정부와 힘겨루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행동강령 시행에 따른 후속조처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방의원의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별도의 행동강령이 필요하다는 각계 의견에 따라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등을 골자로 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대통령령으로 제정, 시행하고 있다. 반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및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등은 이를 지방자치권 침해 및 이중규제라고 반발하며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기사 보강 및 수정: 2011년 4월 8일 14시 20분> 

기사입력: 2011/04/07 [16:00]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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