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확대
저감장치(DPF) 부착 여부 관계없이 지원… 온라인 조기폐차 대상 검사 방식도 도입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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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올해부터 배출가스 저감장치(DFP)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4등급 경유차까지 조기폐차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조기폐차 지원에 포함되는 도내 4등급 차량은 약 51800대로, 올해는 4등급 차량 6500여 대, 5등급 차량 4500여 대, 건설기계 5백여 대 등 11500여 대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차량 확인 검사시 온라인 검사 방식을 새롭게 도입했다.

 

온라인 검사는 조기폐차 신청 차주가 소유 차량의 영상을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하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조기폐차 대상차량 여부를판독하는 방식이다. 신청은 누리집(escar.or.kr)에서 할 수 있다.

 

도는 기존 현장 확인 검사가 쉽지 않았던 도서지역 등의 검사가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후경유차 소유자의 적극적인 신청을 독려키 위해 생계형(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차주에 대한 보조금 추가*지급(100만 원 포함 상한액 범위 내)과 기존 차량 폐차 후 무공해차(전기차·수소차) 구매 시 추가로 지급하는 보조금(50 만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은 중복지원 불가하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배출가스 4·5등급 차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mecar.or.kr, 민원서비스)에서 대상확인, 조기폐차를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조기폐차 지원뿐만 아니라,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사업, 동시저감장치(PM-NOx) 부착사업, 1톤화물차 전동화 개조,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사업, 건설기계 엔진교체사업, 경유지게차 전동화 4개 사업(리튬인산철, 리튬이온, 수소연료, 리튬이온+외부인입), 전기굴착기·수소지게차 보급지원, 어린이통학차량 액화석유가스(LPG) 전환지원사업 등을 추가로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시군 누리집 공고를 참고하거나, 시군 환경부서에문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5등급 경유차와 더불어 4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까지 노후 경유차량의 조기폐차 지원을 확대해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도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조기폐차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아산톱뉴스

 


기사입력: 2024/03/13 [12:44]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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