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원 ‘의정활동비’ 인상 여부 도민 의견은?
도 의정비심의위원회, 의정활동비 결정 앞두고 지난 16일 주민공청회 개최
오는 21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최종 결정 도와 도의회에 통보
 
박성규 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naver band
광고

 

▲ 의정활동비 결정 주민공청회.  © 충남도청

 

충남도가 올해부터 2026년까지 도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인상 여부 최종 결정을 앞두고 도민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도는 16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김기영 도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과 발표자 4, 방청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주민공청회는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광역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가 월 150만 원 이내에서 200만 원 이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인상 여부 최종 결정을 앞두고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공청회는 인상 찬성 측 발표자 2명과 반대 측 발표자 2명의 발표에 이어 상호 토론 및 방청객 의견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오는 21일 제2차 회의를 열고, 공청회에서 제시된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의정활동비 인상 여부를 최종 결정해 도와 도의회에 통보할 예정이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의원이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조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명목으로 지급된다.


기사입력: 2024/02/17 [19:46]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과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화보/제63회 성웅 이순신축제] 이순신 장군 출정식과 군악·의장 퍼레이드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