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 얼마나 쓸 수 있나?
대전·세종·충남 지역구선거 평균 2억2300여만원
아산 갑 1억8300여만원… 21대 1억5700여만원보다 ‘16.60% ↑’
아산 을 1억8900여만원… 21대 1억5500여만원보다 ‘22.49% ↑’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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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선관위 로고.     ©아산톱뉴스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하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했다.

 

대전·세종·충남 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22300여 만 원으로 집계됐다.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큰 선거구는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으로 34400여 만 원이며, 가장 작은 선거구는 대전 유성구을로 17900여 만원이다.

 

아산 갑은18300여 만 원으로, 2115700여 만 원보다 ‘16.60%’ 증가했으며, 아산 을은 18900여 만원으로, 2115500여 만 원보다 ‘22.49%’ 증가했다.

 

아산 갑은 충남 11개 선거구 중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 평균은 24000여 만 원이다.

 

21대 국선과 비교하면 대전·세종·충남지역의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4000여 만 원 증가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정당)의 선거비용제한액은 528000여 만 원으로 산정됐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 및 읍··동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반영한 제한액산정비율을 적용해 증감한 후,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해 최종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한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비용의 상한을 두어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기회의 불균등을 완화키 위해 도입됐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제한액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비례대표선거의 경우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받는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편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해당 지역은 선거 비용제한액을 선거구위원회에서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

 

  © 아산톱뉴스


기사입력: 2023/12/01 [20:29]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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