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택시 기본요금 내달 1일부터 4000원으로 오른다
중형 기준… 심야할증은 2시간 앞당겨진 오후 10시부터
▲기본거리 2㎞→1.4㎞ ▲거리요금 100원당 110→105m ▲시간요금 100원당 30초 ▲심야할증 20%→30% ▲시계외할증 20→32% 조정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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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시 택시요금이 오는 91일부터 인상된다. 20197월 인상 이후 4년여만이다.

 

14일 시에 따르면 이날 시 소비자정책위원회는 택시 운임 인상안을 심의·의결했다.

 

운임 인상안은 지난 6월 통과된 충남도 택시 운임·요율 조정안을 기준으로, 시와 택시업계가 4차례에 걸쳐 협의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은 현행 3300원에서 4000원으로 700(21%) 인상되며, 기본거리는 2에서 1.4로 줄어든다.

 

100원씩 오르는 거리요금도 110m에서 105m로 단축되며, 시간요금은 현행 100원당 30초를 유지키로 했다.

 

거리·시간요금은 충남도 조정안인 127m, 35초보다 짧다.

 

자정에서 다음 날 오전 4시까지였던 심야할증 시간은 오후 10시부터 적용돼 2시간 앞당겨지며, 할증률은 미터기 요금의 20%에서 30%로 인상된다.

 

시군 경계를 벗어날 때 적용되는 시계외 할증요금도 현행 20%에서 32%로 늘어난다. , 현행대로 KTX 천안아산역에서 탑승해 천안 지역으로 운행할 경우 시계외 할증은 적용되지 않는다.

 

스마트콜택시호출료(콜비)는 현행(11000)대로 유지된다. 이번 회의에서 호출료 폐지 여부는 논의되지 않았다.

 

시는 운임 인상 확정금액을 도와 택시업계 등에 통보하고 오는 21일자로 인상내용을 고시할 예정이다. 

 

▲     © 아산톱뉴스

 


기사입력: 2023/08/14 [18:21]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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