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사업 3공구 기름운반선 전복… 100리터 유출
금강지키는사람들 "충남도 금강 대행사업권 반납해야"
 
오마이뉴스 심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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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정비 금강사업 3공구 현장에서 준설선에 기름을 주유하던 기름 운반선이 전복됐다. 기름에 오염된 금강의 모습.     © 오마이뉴스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8시30분경 충남 부여군 청포리 금강 우안(황산대교 하류 2km) 금강살리기사업 강경지구(제3공구)에서 준설선에 기름을 주유하던 기름운반선(2만ℓ급)이 전복했다. 이 사고로 벙커A유 100ℓ 가량이 유출돼 오전 11시 현재 인근 약 400㎡ (약 120평) 강 하류에 기름띠가 형성됐다.

사고가 발생하자 금강유역환경청과 충남도, 논산시 관계자 등이 현장에 급파돼 확산방지를 위한 오일펜스를 설치하고 흡착포를 이용해 제거작업에 나섰다.

이에 앞서 지난 21일 오전 9시경 충남 부여군 장암면 장하리 금강살리기사업 4공구 현장 인근에서 70톤급 폐준설선이 15˚가량 기울면서 엔진오일 20ℓ가 금강으로 유출된 바 있다.

또 지난해 11월 세종 1공구 현장에서 준설선에 기름을 공급하던 중 20ℓ의 기름이 하천에 흘러드는 사고도 발생했었다.

이와는 별도로 3공구에서는 하우스 농가와 인근 주민들이 '흙을 실어 나르는 25톤 덤프트럭이 하루 평균 2000번을 오가며 먼지와 소음을 일으켜 방울토마토 성장을 막고 건강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며 집단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충청 및 전북 지역 등 금강유역 시민환경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금강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충남도 대행사업공구를 비롯 금강사업 전체 현장에서 공정을 높이기 위해 밤낮으로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 안전 대책과 환경관리는 뒷전이었다"며 "무리한 공사는 강을 처참하게 짓밟고 죽이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충남도에 대해서도 "충남도 벌이고 있는 금강살리기 대행사업의 사업권을 즉각 반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금강살리기사업 강경지구(제3공구)는 충남도가 대행사업을 벌이고 있는 곳으로 남광토건이 지역 건설사인 활림건설과 각각 50%의 지분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사를 벌이고 있다. 강경지구는 논산시 강경읍 황산동∼성동면 우곤리 구간(우안은 부여군 세도면 간대리∼반조원리) 20.83km의 하천을 생태하천으로 만드는 것과 더불어 제방보강, 하도정비, 자전거도로공사 등이 계획돼 있다. 

기사입력: 2011/02/25 [13:48]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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