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시의회 전남수 의원이 ‘아산시 특별민원 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아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 아산톱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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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의회 전남수 의원이 14일 제233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특별민원 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아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함으로써 이달 25일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전 의원은 ‘아산시 특별민원 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를 통해 행정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의 폭언·폭행·성희롱·허위제보 등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반복적 민원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구제 및 치유를 지원하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확충 등에 앞장선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시장은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시책 발굴 및 마련·시행 △피해자 발생 시 법적 조치 지원 및 전담변호사 지정·지원 △심리상담, 의료비, 소송, 담당업무 변경 및 대체인력 등 지원 △상호존중 안내멘트 송출 기능의 자동녹음 전화설치 등 안전시설 확충 및 예방대책 강구 △공무원 등의 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산시 공무원은 지난 9월 말 기준 1993명으로 욕설, 폭언, 심지어 폭행까지 일삼는 악성 민원인은 아직도 전국적으로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전 의원은 “악성 민원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들의 고충 및 업무 피로도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은 공직자의 최소한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면서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보다 더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전 의원은 ‘아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아산시 적극행정위원회를 둬 적극행정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전담해 심의하게 하고,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포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적극행정 공직문화 확산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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