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시의회 김수영 의원이 ‘아산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고,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 아산톱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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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의회 김수영 의원이 14일 제233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25일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김 의원은 ‘아산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를 통해 생태계 유지 보전에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꿀벌을 보호·관리하고,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로 종합적인 시책 수립 및 시행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 △양봉산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 △지원사업 추진 및 지원△전문인력의 양성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밖에 조례안 내용으로 시장은 공유림을 조성하거나, 공유림의 수종(樹種)을 갱신할 경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밀원식물을 확충토록 노력해야 하며, 밀원식물의 선발·증식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 및 보전을 통해 꿀벌을 보호·관리하고, 양봉농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 마련으로 양봉산업이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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