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종편 및 보도 채널 사업자 5곳 선정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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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12월31일(금)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대상법인’을 선정·의결하였다.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을 신청한 6개 신청법인 중 승인 대상법인으로 선정된 신청법인은 ▲(주)매일경제티브이 ▲(가칭) (주)채널에이 ▲(가칭) (주)씨에스티브이 ▲(가칭) (주)제이티비씨 이고,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을 신청한 5개 신청법인 중 승인 대상법인으로 선정된 신청법인은 ▲(가칭) (주)연합뉴스TV 이다.

오늘 확정된 선정 결과는 12월23일(목)부터 12월31일(금)까지 9일 동안, 경기도 양평군 KOBACO 연수원에서 진행된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심사위원회(위원장 : 이병기)’의 심사에 따른 것이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선정된 승인 신청법인이 선정 결정일로부터 3개월(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개월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이내에 승인 신청서류 상 계획한 자본금 납입을 완료한 후 법인등기부등본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 승인장을 교부(필요 시 승인 조건 부과)할 계획이다.

단, 기존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 ‘보도프로그램 편성 채널의 처분’이 완료된 후 승인장을 교부받을 수 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승인장 교부 시 필요한 경우 승인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사입력: 2010/12/31 [11:49]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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