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코로나19 생계위협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 연장 접수
15일부터 17일까지 업종별 해당부서에 신청‥ 지난 10일 현재 71%접수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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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생계에 위협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을 연장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접수 기간은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이다.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명령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며, 지원 대상은 소재지(등록·허가)가 아산시 내인 시설로 20201229일자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받은 업종이다.

 

유흥주점·단란주점·콜라텍·홀덤펌 등 7개 집합금지 업종에는 사업장 개소 당 200만 원을, 식당·카페·숙박시설·미용업·PC·학원교습소·편의점·실내체육시설 등 22개 영업제한 업종은 개소 당 100만 원을 지급한다.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장을 대표하는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 1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고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각 지원한다.

 

지원제외대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 이전 휴·폐업한 사업장, 집합금지(영업제한) 이행 위반사업장, 202124일 이후 등록사업장이다.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지원금 대상자는 대표자 신분증 및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영업신고증 사본을 구비하고 업종별 해당부서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자(대표자)의 도장과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추가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산시콜센터(1422-42)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으로, 기한 내에 대상자 분들 모두 한 분도 빠짐없이 신청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사입력: 2021/02/15 [15:32]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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