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시장·군수들, 선거법 위반 후유증
천안시장-서산시장-부여군수-태안군수 4명
 
오마이뉴스 심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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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역 시장군수들이 6.2 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으로 후유증을 앓고 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진통을 겪고 있는 단체장은 성무용 천안시장, 유상곤 서산시장, 김세호 태안군수, 이용우 부여군수 등이다.

천안의 경우 성무용 시장의 경우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공무원 모임과 동문회 모임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의 사전선거운동이 인정돼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유상곤 서산시장은 지난 22일 열린 1심 구형공판에서 회계책임자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거사무장이 벌금 300만 원을 구형받았다. 공직선거법상 회계책임자 등이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돼 재판결과가 주목된다. 이들은 선거자원봉사자에게 수고비조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세호 태안군수는 선거유세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받았다.

이용우 부여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이사로 있는 장학회에서 장학금을 줄 학생 30여 명을 추천하고 행사를 진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기사입력: 2010/12/23 [16:44]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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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과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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