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훈식 국회의원, 국민 생애 주기별 맞춤 지원 민생법안 연속 발의
- 유년, 청년 이어 ③고령·약자 지원‘귀농어·귀촌법’, ‘희귀질환관리법’
- “귀농어업인 영농활동 애로사항 개선, 희귀질환자 의료혜택 적용 확대”
▲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 을). ©아산톱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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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어·업인들의 판로가 확대되고, 희귀질환자들의 의료혜택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다.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 을)은 15일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국민 생활을 생애주기별로 지원하는 민생법안을 연속해서 발의하고 있다.
유년, 청년 지원법안에 이어 마지막 순서로 이날 발의된 고령·약자 지원 2개 법안 중 귀농어귀촌법은 그간 귀농어업인 영농활동의 애로사항이었던 ‘재배 품목의 판로 부족’을 개선코자 했다.
개정안은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가 귀농어업인들이 재배·사육·양식하는 품목의 판로 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현행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르면 국가가 희귀질환으로 지정하기 전까지 희귀질환자들은 치료비 등의 부담을 온전히 개인이 떠안아야 해 조기진단이 어렵고, 치료방법과 의약품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국가가 희귀질환으로 지정하기 전이라도 환자가 직접 국가를 상대로 희귀질환으로 지정해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다양한 희귀질환자들의 의료혜택 사각지대를 해소코자 했다.
강 의원은 “국민의 생애주기를 유년기, 청년기, 고령기로 나누어 각 시기별로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코자 했다”며 “태어나고, 학교에 가며, 직장을 구하고, 거주하면서 가려웠던 민생현안들을 해결하는데 집중했다”고 말했다.
이어 “발의한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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