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설치법 국회통과에 충청권 '대환영'
2012년 4월 총선에서 시장·교육감 선출… 7월 1일 공식 출범
 
오마이뉴스 심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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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 지위와 관할구역, 행정사무 등을 규정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종시설치법)'이 지난 8일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세종시 설치 관련법이 처음 발의된 2008년 6월 이후 2년 5개월여 만이다.

이로써 이명박 정부 들어 여·야 의견차로 1년여를 넘게 표류하던 세종시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세종시는 오는 2012년 4월 총선에서 시장과 교육감을 선출한 뒤, 같은 해 7월1일 공식출범하게 된다.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자 대전충남지역 자치단체와 정치권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가장 먼저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세종시 특별법 및 세종시설치법에 의거, 2012년 7월 세종시가 정상 출범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충청남도와 세종시가 동반자적 관계로 대한민국과 충남의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발전방안을 상호 모색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염홍철 대전시장도 "늦게나마 세종시 설치법이 통과된 것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대전과 상생 발전하는 세종시 건설을 위해 지역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는데 변함없이 앞장 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시가 들어서는 연기·공주가 지역구인 국민중심연합 심대평 대표는 "오늘이 있기까지 모든 것을 바쳐 온 연기군민과 공주시민, 500만 충청인, 그리고 균형발전을 염원하는 국민여러분께 축하와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세종시의 성공건설을 위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세종특별자치시는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이전을 통해 경제·산업·교육·과학기술·복지·문화 등 비수도권과 수도권과의 격차문제를 개선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전환점이자 국토균형발전정책의 주춧돌이 될 것"이라면서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세종시를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21세기 세계적인 명품도시, 국가상생과 국민통합의 상징도시로 건설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병기 충청남도의회 의장도 이날 특별 성명을 내고 "도민들의 오랜 바램인 세종시설치특별법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하여 200만 도민과 함께 기쁘게 생각하고 환영한다"면서 "세종시의 건설은, 지역발전은 물론 대한민국 전체의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한식 연기군수는 "늦은 감이 있지만 8만여 군민들과 함께 세종시설치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면서 "세종시가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세계적인 모범도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기군은 9일 오후 2시 연기군청에서 '세종시설치법' 국회통과를 축하하는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기사입력: 2010/12/10 [16:22]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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