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 추진
전기승용차 433대, 전기화물차(소형) 15대… 69억원 지원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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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오는 9일부터 2020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차량 내연기관의 배출가스를 줄여 미세먼지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 목적으로 이번사업을 진행한다.

 

지원규모는 전기승용차 433, 전기화물차(소형) 15대 등 모두 44869억 원이다.

 

특히 전기승용차 433대 중 87, 전기화물차 15대 중 3대는 취약계층과 다자녀,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 등에게 전기승용차는 차종에 따라 최소 1305만 원최대 1520만 원 지원 초소형은 차량의 종류와 관계없이 750만 원 지원 전기화물차는 2700만 원이 지원된다.

 

신청자격은 올해 11일 이전부터 관내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법인, 기업, 공공기관이면 신청 가능하다.

 

다만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이 있거나, 최근 2년 내에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기간은 전기승용차, 3920전기화물차, 32327일까지다.


신청자는 구비서류를 준비해 전기자동차 구매 대리점 방문상담 후 대리점에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되고, 대리점은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http://www.ev.or.kr/ps)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모든 신청절차는 끝난다.

 

전기승용차의 경우 출고 등록이 빠른 순으로 차종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전기화물차는 오는 48일 오후 2시 시청 별관 1층 워크숍 룸에서 공개추첨 할 예정이다.

 

다만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에서 대기자로 변경되기에 구매자는 60일 이내에 차량 출고가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기사입력: 2020/03/05 [13:53]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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