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종기 전 당진군수 징역 15년 구형
검찰, 14억200만원 추징·몰수… “고액의 뇌물 중형 마땅”
 
오마이뉴스 심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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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민종기(59) 전 충남 당진군수에게 징역15년과 14억200만 원 몰수, 추징을 구형했다.

대전지방검찰청(지청장 박균택) 서산지청은 지난 1일 오후 3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정욱)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민 전 군수는 자치단체장으로 공문서인 여권을 위조, 해외도피를 시도하고 받은 뇌물액수가 너무 커 사회적 파장이 큰데다 직위를 이용 부를 축적하고도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기미가 없어 징역15년은 전혀 과한 것이 아니다"고 논고했다. 몰수, 추징된 14억 원은 뇌물 12억200만 원, 별장공사비 1억1000만 원, 아파트 프리미엄 7000만 원 등이다.

민 전 군수는 2008년 1월 당진지역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중이던 건설업자 강 아무개씨에게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경기도 용인의 70평형 아파트 분양대금 12억2000만 원을 대납시키는 등 모두 3건의 뇌물 14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이에 앞서 민 전 군수는 지난 4월말 검찰이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망을 좁혀오자 중국의 전문위조단에게 900만 원을 주고 중국으로 도피를 시도했다가 인천공항에서 자신이 출입국 금지가 된 사실을 알고 그대로 도주한 뒤 검찰 수사관에 체포되어 공문서위조 혐의로 구속되고 5월 뇌물 수수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민 전 군수는 최후진술을 통해 "당진군민들과 공직자들에게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며 "있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다, 후회한다, 공직의 본분을 어겨 이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 공소사실을 부인한 것은 겁이 나서 그런 것이고 현재 심경은 손목을 자르고 싶다"고 말하고 최후진술을 하는 내내 흐느껴 울었다.

기사입력: 2010/11/04 [16:24]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당진군민 10/11/04 [16:58] 수정 삭제  
  참 미련한 공무원의 얼굴에 똥칠한 이런 사람이 군수라니 한심하다 뭘보고 이런일을 했는지 참 참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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