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 의사 판단 필요”
대한의사협,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반발
 
아산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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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와 그에 따른 의료적 판단을 도로교통공단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의협)는 27일 “자동차 운전 적성검사시 신체·정신상 장애 여부 판단은 의사에 의해 시행돼야 할 의료행위”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지난 8월31일 입법예고 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를 도로교통공단에서 의료기기 등을 이용해 직접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의료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신체검사 결과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경찰청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운전면허 정기적성 검사는 의학적 전문기술에 따른 정확한 검사가 연계된 의료행위에 해당돼 원칙적으로 비의료인이 시행할 경우 무면허의료행위로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는 설령 비교적 간단한 행위이더라도 신체검사(진찰)을 통해 타인의 건강 및 질병 상태를 판단하는 진단(진찰)행위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의협의 입장이다.

의협은 “신체 단순 결손 등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적성검사에 의하지 않더라도 비의료인이 육안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한지에 대한 신체·정신상의 장애 판단은 반드시 의사에 의해 이뤄져야 하는 의료행위”라며 “특히 정신상 장애에 대한 판단은 의사에 의해 판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그러나 이번 개정령안에 따르면 ‘의료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판단은 도로교통공단이 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의료행위의 대상 여부를 비의료인이 판단토록 하고 있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도 다른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서 의료법상 원칙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부당하다고 의협은 역설했다.

아울러 의협은 고령운전자 증가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사고로 인한 신체·재산상 손실이 막대한 점을 지적하고, 운전면허의 의학적 적격기준 마련 등 적성검사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문정림 의협 대변인은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국민 편리 및 비용 절감 측면보다는 교통사고 예방 및 사상자 감소에 중점을 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입력: 2010/09/27 [22:36]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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