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후보자가 조합원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때, 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또한 그 결과를 공표하고자 할 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 신고 및 등록해야 하나요?
A. 후보자나 언론사가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내용으로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 따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론조사에 사용하는 개인정보의 동의여부 및 여론조사의 실시 및 공포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신고·등록 의무에 관하여서는 법상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여론조사의 내용이 선거운동에 이르거나, 타 후보자의 비방, 허위사실 유포 등에 이르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법 제24조, 제66조, 제61조, 또는 제62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조합의 임원 혹은 직원이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법31조에 위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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