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부여… 총 426건 접수
최대 1년 이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완료해야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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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 청사 전경.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지난 927일까지 접수한 관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에 대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합동지침서 및 적법화 이행기간 부여기준에 의거 해당농가에 대한 적법화 이행기간을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부여했다.

 

접수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는 총 426건으로, 허가담당관 무허가사 적법화 TF팀 운영결과 접수율 100%를 달성했으며, 적법화 대상 497농가71건은 이미 적법화가 완료된 상황이다.

 

적법화 이행기간 부여 세부현황은 6개월 17, 7개월 9, 8개월 1, 12개월392, 반려 7건으로, 반려대상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준년도인 2011920132월 이후 건축됐거나 사용 중인 농수로에 건축돼 적법화 이행기간 부여 대상에서 제외됐다.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는 반드시 해당 이행기간 내 적법화(건축허가 등)를 완료해야 하며, 기간 내 적법화 절차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배출시설 폐쇄명령 및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등 불이익 처분이 예상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 허가담당관은 앞으로 적법화가 완료되지 않은 축산 농가에 대해 적극적인현장방문 컨설팅을 하겠다고 전하면서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축산농가가 기간 내 최대한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해당 축산 농가의 많은 관심을 부탁했다.


기사입력: 2018/10/15 [21:59]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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