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2018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5일부터 실시… 개인 120만원, 단체 320만원 한도 내 보상금 지급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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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시장 복기왕)5일부터 민·관 협력사업 일환으로 ‘2018년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3년째 시행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정비인력이 부족한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돼 있는 불법광고물을 지역사회에 밝은 시민들이직접 참여해 효율적으로 정비하는 정책이다.

 

이를 위해 시는 ‘2018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동별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자를 모집해 개인 6, 18개 단체98명 총 104명을 선정했다.

 

시는 불법광고물을 수거한 개인 및 단체에게 현수막 1장당 800, 벽보·단지는 100매 기준 3000, 명함은 100매 기준 500원으로 개인은 월 120만 원, 단체는 1단체 당 월 32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효과적이고 원만한 추진을 위해 시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자에 추진배경, 불법광고물 식별요령 및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고, 선정된 참여자 전원에 대해서는 상해보험에 가입해 만약에 있을 사고에 대비토록 했다.

 

한편 시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로 인해 불법광고물 근절효과를 파악하고있으며, 참여자가 안전하게 불법광고물을 정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기사입력: 2018/01/05 [18:01]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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