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치고, 또 고치고… ‘누더기 조례’된 아산시 축사 조례
본회의서 의원간 이견으로 ‘티격태격’… 결국 또 한 번 바뀐 ‘재수정안’ 통과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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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3일 오전, 제19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지역 최대 이슈 중 하나로,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를 위해 진행되고 있는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축사 조례)’이 지난 13일 열린 제19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최종 통과된 가운데 누더기 조례라는 악평을 듣고 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마련한 입법예고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의원 간 이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티격태격하며 한 차례 정회를 거치는 등 다섯 시간의 장고 끝에 또 한 번 내용이 바뀐 재수정안이 통과되며 이 같은 불명예를 안았다.

 

지난 5월 의회가 아산시가 발의한 내용보다 거리 제한 등을 강화해 개정하면서 시작된 조례 개정문제는 완화를 요구하는 지역 축산인 및 단체의 반발로 재개정에 나서 본회의에서 통과될 때까지 총 3번에 거쳐 내용이 바뀌었으나, 완성도를 높이지 못하고 그때 그때 땜질식 수정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으며 누더기 조례라는 불명예스러운 호칭을 따라 붙게 했다.

 

특히 개정된 조례는 의회가 중도 노선을 택하며 완화를 요구하는 축산인 및 단체와 완화를 반대하는 주민들 양쪽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악평을 자초했다는 비난을 듣고 있다.

  

▲ 의원 간 이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티격태격 한 후 정회 선언으로 텅 빈 의석.     © 아산톱뉴스

 

축사조례 개정 진행과정

 

아산시는 내년 3월까지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를 추진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지난 5월 축사 조례안을 마련했다.

 

시는 당시 전부제한지역은 하천법 적용으로 국가하천 경계부터 직선거리 500m를 포함시키고, 일부제한지역으로 돼지···오리 등은 주택(5)밀집경계 기존 800m에서 2km로 강화하고, 기존처럼 젖소·양은 300m, 소는 200m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마련했다.

 

그러나 의회는 이 같은 시의 안을 고쳐 양·사슴·젖소··말 상관없이 1km 이하로 제한해 조례를 개정했다.

 

그러자 축산인 및 단체는 이 같은 조례는 축산인들을 죽이고, 축산농가를 망하게 하는 등 생존권을 위협하는 조례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주민들은 악취 및 소음 등의 피해를 호소하며 완화를 반대하며 양측 간 충돌하게 됐다.

 

이에 의회는 조례 개정함에 있어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통해 양측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부실하게 마련됐음을 시인하고 지난 5일 아산시청 시민홀에서 양측의 의견을 수렴키 위한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후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취합해 개정안을 마련, 지난 6일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입법예고된 안은 국가하천 경계는 500m에서 100m로 대폭 완화됐으며, 돼지···오리·메추리의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2km를 유지했다.

 

또 양(염소 등 산양 포함사슴은 200m 이하 지역, 젖소··말의 경우는 800m 이하 지역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

 

기존 축사시설의 현대화 신축 이전 및 무허가 축사를 적법한 축사로 신축 이전하는 경우에는 201812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이전 조례의 일부제한지역 제한거리를 적용키로 했다. 소는 200m, 젖소와 말은 300m에 한했다.

 

다만, 기존 축사는 철거해야 하며, 신축 축사는 기존 축사 연면적의 150% 이내로 제한했다.

 

이후 지난 13일 해당 상임위인 산업건설위원회는 입법예고된 안을 이번 축사 조례를 위해 긴급하게 마련한 제197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무난히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도 낳았다.

 

하지만 이 같은 전망에 제동이 걸렸다. 본회의 상정에 앞서 2명의 의원 측이 각각 수정안을 들고 나서며 받아들여 줄 것을 요구했다.

 

▲ 2명의 의원 측의 수정안을 놓고 거수 표결을 하고 있는 모습.     © 아산톱뉴스

 

조철기 의원 외 4명은 신중한 접근과 합리적 적용기준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주요내용과 관련해 소, , 젖소의 실질젂인 가축사육 제한거리와 기 제출된 축사 허가민원에 대해 언급이 미흡하거나, 반영되지 않은 것은 대한히 유감스럽다, ‘전부제한지역 중 국가하천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에서 100m로 완화하고를 삭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젖소, , 말의 경우 1000m 이하지역에서 800m 이하지역을, 1000m 이하지역에서 소, 200m, 젖소 300m 지역으로 하고, 신축 축사는 기존 축사연면적의 150% 이내로 제한한다를 삭제하고, 기 제출된 축사설치허가 건도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처리에 관한 조례(2017525일 일부개정) 이전 조례로 적용하는 수정안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 수정안은 거수 표결에 붙여져 14명의 재적 의원 중 7명의 반대(찬성 5, 기권 2)로 부결됐다.

 

반면 현인배 의원 외 4명이 요청한 수정안은 12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현 의원 측은 조례 개정 시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법이 만들어져 선의의 피해자가 생산된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그들을 위한 구제방법으로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주요내용은 기존 축사시설의 현대화 신축 이전 및 무허가 축사를 적법한 축사로 신축 이전 시 기존 축사를 용도변경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 중 2017525일 이전 축사 신축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한 자에 한해 (2017525일 일부개정) 이전 조례를 적용토록 하자는 내용이다.

 

이 밖의 내용은 입법예고한 안을 따르는 것으로 했다.

 

최종 통과 조례안은

 

본회의를 통과한 최종 축사 조례 내용은 국가하천 경계는 500m에서 100m로 완화하고, 돼지···오리·메추리의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2km를 유지한다.

 

또 양(염소 등 산양 포함사슴은 200m 이하 지역, 젖소··말의 경우는 800m 이하 지역으로 한다.

 

또 아산시 소재 기존 축사시설의 현대화 신축 이전 및 무허가 축사를 적법한 축사로 신축 이전하는 경우에는 20181231일까지 한시적으로 2017525일 일부개정 이전 조례의 일부제한지역 제한거리를 적용키로 했다. 소는 200m, 젖소와 말은 300m에 한한다.

 

다만, 기존 축사는 철거 또는 용도변경해야 하며, 신축 축사는 기존 축사 연면적의 150% 이내로 제한한다.

 

이와 함께 아산시 축산 관련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 중 2017525일 이전 축사 신축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해 소유권 이전을 완료한 자에 한해 2017525일 일부개정 이전 조례를 적용한다.

 

▲ 본회의를 통과한 최종 축사 조례안.     ©아산톱뉴스

 

완성도 떨어지는 등 문제 많다

 

이번에 통과된 축사 조례를 두고 일각에서는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본회의를 지켜본 한 취재기자는 어느 쪽에서도 만족할 만한 안을 내놓지 못한 것 같다. 수차례에 걸쳐 수정했음에도 완성도가 많이 떨어지는 등 문제가 많은 것 같다이번에 통과된 조례를 보면 찢어진 옷을 꿰매 입는 듯한 기분이 든다. 찢어지면 꿰매고, 덧 꿰매고. 다 해져 누더기가 된 옷을 입는 듯한 느낌이라고나 할까라고 부정적인 의사를 피력했다.

 

또 한 방청객은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이번 개정안에 양쪽 모두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민-민 갈등에 대해 시의회가 나서 더욱 합리적이고, 상호 이득이 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기사입력: 2017/09/14 [18:53]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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