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의장 유기준) 제182회 임시회가 지난 10월5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조철기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무형문화유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6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조 의원은 제정이유로 “무형문화유산의 지속적인 계승발전과 전통을 보전키 위해 무형문화유산의 전승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키 위함”이라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무형문화유산의 전승보전·관리 활용 시책의 추진, 보유자의 전승보전·관리 활동,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의 인정 및 선정 관련 사항, 보전 및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전승·보존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세부내용으로는 무형문화유산 보유자는 전승보전과 관리를 위해 무형문화유산 계승을 위한 의례 행사, 지역 내 전시행사 개최와 지역축제 등에 참여, 지역주민 및 학생 등에 대한 전승 교육 활동 등의 활동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또 시장은 무형문화유산의 전승보전·관리와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 및 심의키 위해 심의위원회를 두며, 무형문화유산의 전승교육, 공연·전시·보호·육성 등에 필요한 사업비, 전수대상자에 소요되는 경비 등에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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