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협, ‘비리 백화점’ 낙인
대출금 횡령, 금품수수 등 이사장과 이사·직원 등 7명 징계
 
현창섭 기자(배방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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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신협 본점 전경.     ©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에 본점을 둔 아산신협(전 아산동부신협) 이사장과 이사·직원 등 7명이 지난 9월14일자로 징계를 받았다.

 

법과 규정을 어긴 정도에 따라 주의부터 징계면직까지 각각 처분을 받은 것이다.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아산신협에 대하여 지난해 12월2일부터 올 7월31일까지 4차례에 걸쳐 부문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아산신협 이사회에 징계를 요구했고, 아산신협은 9월14일 오전 11시 이사회를 열어 신협중앙회의 요구대로 관련자들의 징계를 의결했다.

 

관련자들은 ▲대출금 횡령 ▲금품수수 및 사적금전대차 ▲공통경비 횡령 ▲윤리행동지침 미준수등의 비리가 있었고, 감독기관에서 이를 검사하는 과정에 ▲감독기관의 검사업무를 방해했다.

 

예금주 동의 없이 임의 날인한 출금청구서로 예금을 인출하고, 예금주 동의 없이 체크카드를 만들어 사용하는 등 6200만 원을 횡령했고, 직원 복지차원에서 직원에게 해주는 직원대출을 이용해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공통경비를 빼내 골프회원권을 구입하는데 사용하는 등 ‘비리 백화점’으로 드러났다.

 

한편 좌부동 초원아파트 내 초원지점를 폐쇄하고 이사회 결의도 없이 임의로 우편취급소 운영권을 임대하는 등 적절하지 못한 일들이 있었다.

 

또한 회식 때 여직원에게 뽀뽀를 하는 등 성적 모욕을 주고 개XX, 씨XX 등 욕설을 메일로 발송하는 등 불필요한 신체접촉과 언어폭력으로 수치심을 유발하고, 만삭의 여직원을 산에 오르게 강요하고, 인터넷 카페에 누드사진을 올려놓고 접속과 댓글 작성을 강요했으며, 심지어 조상 산소 벌초에 직원들을 동원하는등 직원들의 인권을 무시해온 것도 밝혀졌다.

 

내년 2월 치러질 신협 이사장 선거에 현직을 포함한 4명의 조합원이 자천 타천 이사장 후보로 거명되면서, 조기 과열 조짐을 보이는 시기에 현직 이사장을 포함한 신협 임직원의 대량 징계가 결정돼, 이사장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볼 일이다.


기사입력: 2015/09/18 [00:42]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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