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노 갈등’이라 표현한 것 사과할 의향 있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장, 갑을오토텍지회 가족대책위와의 면담서 발언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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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을 찾아 갑을오토텍 사태와 관련해 지청장에게 항의하고 있는 갑을오토텍지회 가족대책위.     © 아산톱뉴스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 가족대책위(대표 김미순·이하 가대위)’가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장을 찾아 항의면담을 진행했다.

 

가대위는 26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장에 면담을 요구하고 지금까지 고용노동부의 미온한 대처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가대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장 실로 찾아간 가족 20여 명은 담당 과장이 면담에 응하자 지청장과의 직접 면담을 요구했다. 이후 가족들이 기다린 지 20여 분이 지나서야 지청장은 자리에 배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노 갈등’이란 논리를 고용노동부가 만들었다” 강력 항의

 

전언에 따르면 가대위는 이 자리에서 지청장에게 “지난 22일 충남 아산시 노사민정 회의에서 지청장이 발언한 내용에 현 갑을사태가 노노갈등이라 표현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느냐?”며 발언 진위에 대해 물었다.

 

이에 지청장은 “지금은 노노갈등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당시 내 발언은 노노갈등이라는 데 초점이 있다기보다 상황을 설명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다”고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가대위는 “적어도 노노갈등이라 표현하면서 모든 언론보도나 주변 주요기관들이 오히려 금속노조에 대해 비방하는 여론을 만든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가족들의 주장에 지청장은 일리가 있음을 수긍하며 “사과드린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가대위는 “이미 만들어진 주변의 시선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적어도 공개적인 사과를 해야 한다”며, 지청장이 자진해 기자회견 등을 열어 해명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같은 요구에 지청장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가대위는 전했다.

 

“부당노동행위 수사 결과, 30일까지 검찰에 넘기겠다”

 

지난 4월24일 특별근로감독이 종료된 지 두 달이 넘고 있는 상태에서 사건을 차일피일 미룬 것에 대한 가족들의 질타도 이어졌다.

 

가대위는 “조사가 시작된 것이 언제인데 아직도 결과를 내오지 않고 있는가?”, “노동부가 갑을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모든 자료들을 다 가져가 놓고 어떤 결론도 내오지 않으니 이 사태까지 오게 된 것 아니냐?”라고 항의했다. 또한 갑을사태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노동부에서 한 일은 무엇인지를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지청장은 갑을오토텍 부당노동행위를 수사하고 있는 담당 근로감독관을 불러 상황을 설명케 했다.

 

▲     © 아산톱뉴스

 

김진환 팀장은 “계속 조사를 해 왔고, 사람도 많고 워낙 방대한 사건이어서 시간이 좀 걸렸다. 이제 수사가 마무리 됐다. 다음 주 화요일(6월30일)에 검사 지휘를 받을 것이다. 이것만큼은 약속드릴 수 있다”고 답했다.

 

지청장 역시 “다음 주 화요일까지 모든 자료를 넘길 것이다. 어제 면담 때 말씀드린 것처럼 보도자료를 포함해 발표할 것이다”라고 재차 밝혔다.

 

가대위는 이에 “노동부 자료가 검찰로 넘어가면 검찰에서 자료를 검토하는데 또 시간을 보낼 것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고, 이에 지청장 및 김진환 팀장은 “이미 사본으로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 검찰에서 시간이 오래 걸릴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

 

가대위 “갑을사태를 만든 사주와 폭력을 휘두른 자들을 구속하라” 요구

 

한편 가대위는 “갑을사태를 진정으로 끝내기 위해서는 이 사태를 만든 장본인들을 즉각 구속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사주인 박효상, 그 지시를 받고 폭력행위를 일삼은 용병들의 구속”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러한 요구에 지청장은 구속결정은 노동부가 하는 게 아니라 검찰이 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이 같은 지청장의 답변에 대해 가대위는 “적어도 수사를 전담해 왔던 노동부가 검찰에 의견은 말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노동부가 그들에 대한 구속의견을 검찰에 밝히라는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촉구했다. 이에 지청장은 “최대한 구속 의견을 상신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지청장 면담을 마무리하면서 가대위 김미순 대표는 “우리는 이 갑을 사태가 끝났다고 보지 않는다. 혹시라도 노동부가 지난 23일의 노사합의를 근거로 모든 것을 축소은폐하지 않길 바란다. 만약 진실을 왜곡하거나 축소해 발표된다면 노동부장관을 비롯해 지청장과 담당 근로감독관들에 대해 직무유기로 고소·고발을 비롯한 운동에 들어갈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지청장은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며, 가족들을 안심시켰다는 것이 가대위의 설명이다.


기사입력: 2015/06/26 [18:55]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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