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메티슨특수가스, 전면작업중지 및 종합안전보건진단 명령 조치
고용노동부, 사고원인 조사착수… 법위반 사실 확인 시 관련자 엄중 처벌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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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메티슨특수가스 가스 저장용기 파열 현장 모습.    ©아산톱뉴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지청장 안경진)은 지난 4일(월) 오후 1시37분께 충남 아산시 소재 ‘한국메티슨특수가스(주)’에서 가스 저장용기가 파열하면서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당한 중대재해와 관련해 사고장소인 고압용기 전처리장은 물론, 사업장 전체에 대해 이날부터 작업을 중지토록 명령하고, 6일(수) 2차 현장 정밀조사를 실시한 후 긴급하게 종합적인 안전보건진단을 받도록 조치했다.

 

한국메티슨특수가스(주)는 전자업종에서 사용하는 암모니아 등 각종 가스를 저장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회사로, 이번 사고는 암모니아 저장용 빈 용기를 전처리하는 작업 중 용기에 질소를 충전해 누설시험을 하다가 용기가 파열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사망한 근로자는 파열한 용기에 맞아 변을 당했다.

 

천안지청은 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과 함께 정확한 사고원인을 밝히는 한편, 현장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사고 관련자를 소환해 사고원인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천안지청 관계자는 “신속하고 철저한 사고조사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를 포함한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입력: 2015/05/06 [13:56]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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