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조합장선거 불법선거 적발 '경미'
고발 1건, 경고 3건
 
아산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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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선거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조합원들에게 식사제공을 한 A 씨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아산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13일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조합원 4명에게 19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조합원들에게 기념품을 제공하고,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방문 명함을 우편함에 투입한 조합직원, 후보자 등 3명을 경고 조치했다.

아산선관위 관계자는 "각 사안별로 경미한 위반행위는 경고조치하고 중한 사안은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기사입력: 2015/03/12 [03:16]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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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과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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